지난해 말 KT올레샵에서 아이패드를 구입한 인천 도화동의 김 모(남.47세)씨는 27일 황당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구매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품에서 흠집을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계 멈춤 현상이 시작했다. 매번 아이튠즈로 복구를 시켜줘야 사용이 가능해 결국 김 씨는 지난 2월 AS 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황당한 것은 AS 기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이었다. AS 기간이 지나 무상수리가 불가능 하다는 것. 구입한지 겨우 두달 된 제품이라며 김 씨가 항의하자 AS 기사는 제품 고유번호를 등록하니 구입일자가 2010년 12월 23일자로 조회된다며 확인된 모니터 화면을 보여줬다.
김 씨는 너무 황당해 휴대폰으로 모니터 화면을 촬영했고, 즉시 올레샵에 상황을 문의했다. 김 씨의 설명에 의하면 올레샵 측에서는 ‘조회되는 해당날짜는 제품의 생산일자이며 구매자 증명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즉시 AS 기간이 갱신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김 씨는 “단말기 고유번호로 조회했을 때 분명히 구매일자라고 찍혀있었는데 이제와서 생산일자라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착오가 있다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매번 팩스 서류를 보내 제품의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가 애플 AS 센터쪽에도 문의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반응 뿐이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이에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KT 측은 또 다른 답변을 내놨다. ‘단말기에서 조회되는 해당 날짜는 올레샵에서 애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해 들여올 때의 날짜’라는 것. KT 관계자는 “해당 날짜는 고객의 실제 개통일이 아니며 조회된 날짜와 AS 센터에서 확인되는 날짜가 다른 경우 팩스로 개통서류를 보내주면 처리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씨는 “애플 측과 올레샵 측의 말이 매번 너무 달라져 어느 쪽도 믿을 수가 없다”며 “중고 리퍼 단말기를 몰래 사들여 유통해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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