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 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가 낸 상속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이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유족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밖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한다"며 "입증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는 지난달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각각 7천100억원과 1천900억원 상당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고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천923주와 에버랜드 명의로 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천477만6천주에 대해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비롯해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자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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