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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무료 상품권, 실제 사용하려니 '혹' 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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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무료 상품권, 실제 사용하려니 '혹' 붙이네~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4.0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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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발급한 상품권을 사용하려던 소비자가 업체 측이 제시한 견적 요금에 이의를 제기했다.

20%의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던 여행사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중재이후 전액 환불로 태도를 바꿨다.

2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사는 김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H여행사의 제주도 항공 왕복 무료 상품권을 10만원에 구입했다.

4월 중순 결혼기념일에 맞춰 이용하고자 여행사 측으로 4인 가족 여행에 대해 문의하자 "상품권 이용을 위해서는 협찬 호텔에 무조건 2박 이상을 투숙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이용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상품권 사용을 위해 견적을 요청했고 다음 날 여행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

견적서에는 아이들 추가 항공권, 협찬 호텔의 준성수기 추가 금액, 호텔 아동 추가 금액, 렌트 비용 등으로 총 81만8천360원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다.

여행사로부터 예약금 없이 전액 결제를 안내받은 김 씨는 남편과 본인카드로 나눠 결제했다.

결제 후 견적서 가격이 미심쩍었던 김 씨는 개인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인해 본 결과 바가지를 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협찬 호텔의 준성수기 추가 금액 등이 9만원 가량 더 높게 책정된 것은 물론 항공 요금과 차량 렌트비도 시중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었다. 

김 씨가 예약 취소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여행 경비의 20%를 취소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회사법인 콘도도 1박에 10만원이 되지 않는데 취소 수수료 때문에 모텔 수준의 호텔에 묵을 생각을 하니 분통이 터진다”며 “말이 무료지 왕복 항공권을 빌미로 숙박권 등을 바가지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H여행사 관계자는 “이벤트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예약할 때의 금액과 같을 수 없다”며 “호텔 명목으로 추가요금이 발생했지만 항공권 등 서비스로 나가는 것들이 있으며, 호텔요금도 여행사에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라 당연히 준성수기 요금이 조금 더 높다”고 답했다.

이어 "별도의 취소 수수료는 없다. 직원이 실수로 잘못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호텔 측 문의결과 여행사를 통한 예약이 개인적으로 예약할 때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행히 김 씨는 업체로부터 카드 결제금액 전액 환불을 약속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숙박 여행시 여행자가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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