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주차 너비 기준 확대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 줄어들 전망"
상태바
주차 너비 기준 확대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 줄어들 전망"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3.29 0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 너비 기준이 확대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주차장 설치 기준안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차시설이 없어 보행에 지장을 주던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전용 주차단위구획도 추가됐다.

이에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대와 보급이 촉진되며 그 동안 도로변 주정차로 인해 발생했던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