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해지신청 후 1년 넘게 요금이 이체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3년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요금이 이체되고 있었기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16일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에 사는 김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6월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ADT 캡스에 3년 계약, 월 6만 6천원에 가입했다.
하지만 3년째되는 지난 2010년 11월, 보안 서비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해지 신청했고, 위약금 3만 6천원과 함께 장비 해체는 한 달 뒤에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 후 김 씨는 캡스에서 해체 작업을 하러 방문하길 한 달간 기다렸지만 방문하지 않았고 김 씨 역시 잊고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 통장 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김 씨는 해지 신청 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월 6만 6천원씩 총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이체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업체에 문의했다.
업체 상담원은 "영업사원이 해지신청을 누락한 것이며, 캡스를 이용해 온 것은 사실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김 씨는 “사실상 해지 신청을 한 상황이었으며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어쨌거나 업체 측 실수인데 사과는 커녕 약관만 들먹이며 당연시하는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가입 설치는 바로 진행하면서 해지는 한 달 후에 되는 약관도 이해할 수 없다”며 “긴 해지 신청 동안 고객이 잊으면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DT 캡스 관계자는 “장비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보험과 연계되는 부분 등이 있어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한 달이며 이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씨의 경우 해지 신청 당시 영업사원이 방문해 해약사유를 확인했고, 해약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고객이 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해지 신청 당시 영업사원이 찾아온 적도 없었고, 절대 추가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