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사는 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일 집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데스크톱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했다.
마침 CJ몰에서 정 씨가 원하는 모델 사양을 HP사의 제품으로 약 64만원대에 판매 중이라 믿고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배송된 컴퓨터의 사양이 달랐다. 구매 시 분명 하드디스크가 1TB였지만 실제 사양은 그 절반인 500MB이었던 것.
CJ오쇼핑 측으로 광고 사양에 맞는 제품으로 교환요구했지만 사과와 함께 “그대로 물건을 쓰거나 환불해야 한다”는 뜻밖이 답변이 돌아왔다. 제조사인 HP측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정 씨는 “물건을 고르고 비교하며 최종 결제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환불할 수 없고 업체 측이 잘못 배송한 제품을 그냥 쓸 마음은 더욱 없다”며 “중요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제조사와는 관계 없이 우리 측 잘못으로 상품명을 잘못 올리는 바람에 발생한 실수”며 “고객은 원래 구입하고자 했던 물건으로 교환를 원했지만 현재 물건이 없어 환불로 상황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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