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전자발찌를 찬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전자발찌를 찬 채 혼자 있던 딸(19)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5년에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해 4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뒤 2009년 만기출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무료라더니 설치비 670만원”…'테이블오더' 깜깜이 계약 분쟁 급증 롯데칠성, 실적 목표 달성 무난...3년 만에 영업이익률 반등 HD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호황에 매출 목표 초과 달성 유력 【분양현장 톺아보기】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저렴한 분양가 강점 이영종 대표, 보장성 보험 올인 '뚝심'...신한라이프 신계약 3위 도약 [데이터&뉴스] 5대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일제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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