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어선을 운항하다 정박중인 어선을 파손한 40대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29일 오후 4시 30분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로 음주운항을 한 목포선적 9.77t 자망어선 A호 선원 정모(45세)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는 서망항내 정박중인 A호에서 선장이 자리를 비운사이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지자 A호를 선착장으로 계류하던 중 진도선적 통발어선 B, C호를 충돌해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2시경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유조선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해상에서 선박 음주운항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t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