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방학동 홈플러스내 4층에 주차 후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이동중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러 주차를 하면서 조수석 후면에 도색이 벗겨진 거러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홈플러스 주차 시 누군가 제 차에 접촉 사고를 낸 후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거죠.
다음날 홈플러스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번호를 남겨 뒀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방학동 홈플러스 주차장은 하청을 준 무료주차장이고 CCTV 확인결과 화면상으론 피해 여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없어 보상이 않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내에서 일어난 사고의 진위를 CCTV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는데 합당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마트에 쇼핑을 하러간 고객의 차량에 발행한 피해인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소비자신문고' 모바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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