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30일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남 밀양시의 제조업소 ㈜대왕이 만든 '맛다랑 가쓰오부시' 200kg과 동일 제품 231kg이다. 또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대성식품의 '하나가쓰오' 80kg, 경북 상주시 한라식품의 '훈연참치' 200kg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0.010㎎/㎏)보다 높은 0.019㎎/㎏에서 0.046㎎/㎏ 검출됐다.
가쓰오부시는 가다랑어를 말린 것으로 주로 국수의 국물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이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돼온 만큼 해당 사이트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업체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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