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피쳐폰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같은 사용시간에도 데이터요금이 다른 이유에 의문을 나타냈다.
통신사 측은 사용 시간이 같아도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3일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 사는 이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일반 피쳐폰으로 표준요금제에 가입해 이용하던 중 지난 2월 초등학생 자녀에게 만화를 보여줬다.
3월 휴대폰 이용명세서를 받은 이 씨는 데이터 요금 상세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용시간이 1초로 동일함에도 청구요금은 100원에서 7천원까지 제각각인 점에 의문을 품고 통신사로 문의했다.
고객센터 관계자는 "같은 1초라도 데이터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데이터를 1분 내에 사용한 경우 편의상 1초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요금이 다를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 씨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사용시간에 대한 표기를 왜 이렇게 부정확하게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데이터는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패킷 당 0.5KB로 계산되며 같은 사이트라도 페이지의 데이터 용량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현재 이 씨는 업체로 1초라고 표기된 데이터 사용내역에 대해 자세한 시간 공개를 요구한 상태다.
이 씨는 “정상 과금으로 인식됐다면 다행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1초에 대한 청구 요금이 다른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