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호텔신라 등 주요 면세점이 국내 중소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일 공정위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납품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백화점 평균수수료 32%보다 높은 55%대의 판매수수료(15% 수준 알선수수료 포함)가 적용된 불공정행위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매출액 롯데와 신라의 판매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14∼63%였으며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됐다.
최고 판매수수료는 김치ㆍ김 품목으로 66%였으며 최저 수수료는 수입 핸드백으로 14%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면세점들이 외국 유명 브랜드는 우대하면서 국내 납품업체에는 횡포를 부린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불공정행위가 들통난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국내 중소납품업체 가운데 63%인 81개사의 수수료를 이달부터 3~11%p 인하하기로 했다.
동화, 워커힐 등 여타 면세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면세점들이 계획대로 수수료를 인하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악순환에서 벗어나 우수 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일부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면세점시장은 약 5조1천300억원 규모이며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85.2%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