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올 4월1일부터 한번의 금품․향응수수로도 공직에서 퇴출(해임 또는 파면)시키는 ‘원아웃(One-Out)제’ 징계기준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내용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 공직자가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한번에 ‘해임’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 ‘정직’부터 ‘파면’까지 처분했으나, 4월1일부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때 퇴출 ▲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퇴출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퇴출한다.
공금횡령의 경우 종전에는 ‘감봉’부터 ‘파면’까지 처분했으나, 4월 1일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 중징계로 퇴출하며, ▲공금유용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할 때 종전에는 ‘강등’부터 ‘파면’까지 처분했으나, 4월 1일부터는 공직 배제징계(해임, 파면)를 하게 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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