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 등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또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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