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방석 등 가정용 온열기기 117개 제품 가운데 17.1%인 2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장판은 ㈜한일의료기, ㈜한솔, ㈜코와스 생활과학, ㈜광동의료기, ㈜휴테크산업, ㈜효성생활건강 등 회사의 6개 제품에서 충전부 노출, 열선·표면온도 초과, 절연 내력 파괴 등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전기매트는 ㈜구들장, ㈜일월, 한솔생활건강(일성코리아), ㈜거영테크, ㈜선호의료기, ㈜우진의료기, ㈜한일의료기 등 7개사의 8개 제품에서 절연내력 파괴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전기방석은 한일매트의료기, 신한일전기의 제품에서 열선 온도가 초과됐다. 전기요는 ㈜서강물산의 제품이 충전부가 노출됐다. 전기카펫은 봄빛테크놀의 제품 충전부에 부적합 사항이 있었다.
의도적인 구조 변경은 없었지만 절연내력 파괴 등 결함이 발생한 ㈜일월과 ㈜우리황토의 2개 전기매트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졌다.
기표원 관계자는 "내부 열선이 끊어진 부위에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 발화가 일어나는 것이 화재사고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며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 사용시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접어서 보관해 전열선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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