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떠나며 통신사의 로밍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소비자가 여행지에서 갑작스레 휴대폰이 이용정지되는 바람에 곤혹을 겪었다.
소비자는 로밍 당시 미납금에 대해 안내 하지 않은 점, 해외에 있는 것을 알면서 이용정지를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통신사 측은 사전에 충분히 미납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로밍여부와 상관 없이 연체 시 이용정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사는 김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25일 미국 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KT 로밍 데스크를 방문했다.
당시 담당직원에게 3G 차단 여부 확인과 국가별로 로밍요금이 적혀 있는 작은 책자를 받은 게 전부였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여행 3주차 난데없이 KT로부터 '요금이 연체되었다'는 문자메시지 수신과 동시에 전화가 끊어져 버렸다.
확인을 위해 고객센터로 연락했지만 국내에선 무료였던 고객센터조차 연결되지 않았다. 당황한 김 씨는 마침 우연히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전화를 빌려 KT 고객센터로 연락했다.
상담원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요금 중 500원이 미납됐고, 김 씨가 출국한 후 청구된 1월 요금이 미납되어 두 달 연체로 인한 이용정지라고 안내했다.
여행 중인 상황을 설명해 겨우 이용정지를 풀었지만 며칠 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고. 불편한 여행에서 돌아온 2월 21일 김 씨는 곧장 KT 고객센터로 항의했다.
고객센터 측은 로밍 여부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며 '기본료 감면'을 제안했다고.
김 씨는 “로밍 중이면 해외에 있다는 것도 뻔히 알 텐데 문자 한 통 달랑 보내며 전화를 끊는 것이 말이 되냐”며 "게다가 상황을 설명했는데고 불구하고 다시 정지를 하는 건 무슨 경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안내될 수 있었던 부분과 로밍여부에 대해 업체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원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용정지 전에 문자 통보를 2월에만 다섯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로밍 당시에는 안내되지 않았을지 모르나 출국 전에도 여러차례 12월 미납금에 대해 고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밍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문자로 전달되는데, 고객이 거부 등록해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로밍 여부과 관계 없이 요금 미납인 경우 이용정지 처리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씨는 “미납금에 대해서 안내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