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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수억 가로채 도박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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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수억 가로채 도박 탕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4.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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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1월 전북 군산의 모 중공업에 정규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는 A씨에게 3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13명으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회사 점퍼를 입은채 '나도 수천만원을 써 입사했다'면서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은 '취업 중인 사실이 문제될 수 있다'는 말에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일가족 취업을 미끼로 B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챙겨 가로챈 수억원을 유흥비와 도박 등에 탕진했다.

전남경찰청 하권삼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난 2월 광주 모 구청 취업사기 피의자 검거 이후 한 피해자의 제보를 받고 수사해 정씨를 검거했다"며 "취업난 속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만큼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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