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측은 정상 유통된 제품에서 일련번호가 맞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비공식 수리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6일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이 모(여.24세)씨는 지난해 3월경 구입한 아이폰 4G를 AS 받으려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 씨의 설명에 따르면 1년 사용 기간 동안 통화 끊김 현상과 카메라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았고, Wi-fi 수신이 안되는 증상이 빈번해 1년 무상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 전체적인 AS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를 찾은 이 씨는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다. ‘단말기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일치하지 않으며, 내부 바코드로 조회하면 홍콩 제품으로 뜬다’라는 것. 게다가 단말기 내 와이파이 수신기 자체가 없는 상태며 조립된 흔적이 있고, 부품을 덮는 내부 케이스도 누락됐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이 이어졌다.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 씨에게 직원은 오히려 "이미테이션 제품인것 같은데 그동안 모르고 썼냐"고 되물어 왔다고.
결론인 즉 무상수리 기간이지만 정품인증이 안돼 유상수리만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터무니 없는 상황에 대해 애플 측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일련번호가 맞지 않는 제품이 어떻게 정상 유통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한 채 틀에 박힌 응대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다.
이 씨는 “1년동안 애지중지 사용했는데 여기저기 조립된 가짜 제품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며 “같은 기종을 쓰는 친구들 보다 유난히 Wi-fi 수신이 안 돼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애시당초 수신기가 없는 상태였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결국 AS를 받기 위해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를 제출해 자신이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을 구입했음을 증명해야 했고, 항의 끝에 무상으로 리퍼 제품으로 교환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간혹 저렴한 비용 때문에 비공식적인 수리를 받는 경우라면 몰라도 대리점으로 정상 유통된 제품에서 일련번호가 맞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씨는 “해명도 없이 고작 무상 리퍼 처리 해주는 걸로 되레 생색을 내서 할말을 잃게 만들더니... 이제는 나를 블래컨슈머 취급이냐”고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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