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사는 허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1월 직장동료들과의 여행을 위해 오픈마켓을 통해 정선 하이캐슬 리조트 1박을 12만 4천원에 예약했다.
하지만 예약 날짜인 1월 14일이 되기 이틀 전, 갑작스레 정선 하이하이캐슬리조트 측에서 전화가 왔다. 예약을 잘못받는 실수가 있었다며 예약된 38평을 20평으로 바꿔줄 경우 방값을 3만원으로 조정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고.
일행인 4명이 묶기에 20평도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이에 응해 여행을 마쳤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참이 지난 4월 초, 드디어 돈이 입금됐지만 액수가 허 씨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자신이 결제한 금액에서 3만원을 제외한 9만 6천원이 아닌 8만원만 입금된 것.
정선하이캐슬 리조트 측으로 문의하자 “우리 쪽에서는 11만원에 판 것으로 3만원을 제한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며 “나머지 1만 4천원은 판매대행사에 대한 수수료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허 씨는 “숙박 이틀 전에 급작스레 방 변경을 요청해 흔쾌히 수락했는데 이제와 태도를 바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무려 3개월 씩이나 남의 돈을 돌려주지 않더니 수수료 운운하며 말을 바꾸다니 괘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선하이캐슬리조트 관계자는 “입금이 지연된 이유는 책임소재를 가리고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 지연된 것”이라며 “8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성의표시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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