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유심칩을 장착해 출고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사는 안 모(남.35세)씨에 따르면 KT 가입자인 그는 올해 2월 초 기존에 쓰던 2G휴대폰을 3G로 바꾸기 위해 올레샵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KT에서 직접 운영하는 몰인 만큼 일반대리점보다 믿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구입을 결정했다는 것이 안 씨의 설명.
최근 온라인상이나 판매점 등에서 간간히 중고폰이 판매된다는 정보를 접한 안 씨는 주문 시 “중고폰을 절대 보내지 말라”는 신신당부까지 잊지 않았다고.
하지만 배송된 제품을 확인한 안 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휴대폰 박스의 봉인라벨이 이미 뜯어져 있었고 스마트폰 앞뒤로 씌워져 있는 비닐에 먼지가 가득해 누가 봐도 중고품을 재포장한 게 확실해 보였다.
화가 난 안 씨가 올레샵에 항의하자 직원은 “다른 소비자가 구입 후 바로 반품한 것으로 중고폰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안 씨는 “반품된 물건을 재판매하는 것이 중고가 아니고 뭐냐”며 “대리점의 좋은 조건 다 뿌리치고 믿고 구입했는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화가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2G에서 3G로 전환 신규일 경우 포장을 뜯어서 유심을 꽂아 출고하다 보니 중고폰이라는 의심을 사게 된 것 같다”며 “중고폰 재포장이 절대 아니며 소비자가 주장한 직원 안내 역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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