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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계약 임의 연장으로 시청료 부당징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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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계약 임의 연장으로 시청료 부당징수 의혹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4.09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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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TV를 시청하던 소비자가 업체 측의 임의 계약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내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사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대전에 위치한 개인 사업장에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TV 2대를 2년간 계약했다.

2년 후인 2010년 8월 사업 철수 후 현재 거주지인 천안으로 이사를 하게되면서 1대를 계약해지하려했다. 하지만 70만원가량의 위약금에 묶여 어쩔 수 없이 2대의 시청료로 매달 약 3만1천여원씩 부담해왔다고.

최근 계약기간이 한참 지났음을 뒤늦게 알게 된 박 씨가 KT스카이라이프 측으로 해지를 문의하자 이전 설치 당시 재계약으로 '2012년 10월이 계약 만기'라는 뜻밖의 설명이 돌아왔다.

박 씨가 재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짚어 항의하자 상담원은 "이전 설치하면 재계약이 된 것이다. 또한 TV 1대를 시청하며 2대의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동안 서비스로 지급된 무료 기간이 있어 기간이 더 연장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씨는 “이전 설치를 하며 기사가 수신기를 수거해가서 2대를 시청하지 못한 건 명백한 사실이다. 더욱이 재계약을 했다면 2대로 재계약을 했을 리가 없지 않냐”고 항의했다.

이어 “업체가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비단 나 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표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최초 계약이 2007년 9월이며 5년 약정이었고, 2008년엔 별도 수신기만 추가 구매한 것”이라며 “2008년 수신기만 추가·설치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중이었고, 추가한 1대 분 해지 시 할인액이 포함된 위약금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이 잘못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협의 후 원만히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체 측 입장을 전해들은 박 씨는 “상담원의 응대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원만하게 처리된 것이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다”며 황당해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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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 2012-04-10 1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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