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한 물품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미 인도 받은 물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 1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는 구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입자는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구입한 물품이라도 구입의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청약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물품을 원상태대로 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재의 상태에 따라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재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후 계약해제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방문판매 교재인 경우에는 영업수당 등 판매 마진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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