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를 한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 청구되는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점을 발견한 카드사는 고객의 제보로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중이다.
10일 서울 동작구에 사는 오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8일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검색하던 중 한 해외사이트(www.dl-provider.com)를 알게 됐다.
여러 프로그램을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1.99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단기 회원의 자격을 얻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었고 오 씨는 아무 의심 없이 H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
하지만 약 2주 후 집으로 온 카드명세서에서 당시 결제금액으로 55.19달러도 과다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오 씨.
즉시 결제에 이용했던 H카드사 측으로 문의했지만 계열사인 은행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은행 역시 카드사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핑퐁하기에 바빴다고.
오 씨는 “사이트 가입 당시 도메인에 추가 비용이 더 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고객의 사기 피해 사실이 명백한 데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카드사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하며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하는 시스템 구축과 국가적인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씨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백한 사기 정황을 파악한 H카드 측은 연관 업체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H카드사 계자는 “문제가 된 사이트는 심사를 거쳐 결제 차단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결제 서비스를 위해 연계된 VISA카드사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전에도 같은 사이트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당사 결제시스템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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