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결과, 대부분의 정수기업체들은 해외주재발령의 경우 귀책사유를 소비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12일 서울 마포구 하중동에 사는 손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한샘이펙스정수기와 3년 약정 계약을 맺고 약 1년 간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월 1만9천900원의 이용료를 내며 사용하던 중 이번 달 초 갑작스레 남편이 독일 주재발령을 받았다.
정수기를 계약할 당시 이 같은 일은 전혀 계획에 없었던 터라 당황스러웠지만 주재발령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으로 렌탈을 중지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했다고.
하지만 업체 측은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위약금 13만원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손 씨는 “해외주재발령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해지 정당 사유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샘이펙스정수기 관계자는 “계약기간인 3년을 다 채워야 정상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제품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하자나 서비스 불만이라면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주재발령은 고객 개인 사유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나 상황을 고려해 현재 고객과 위약금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호나이스, 웅진코웨이 등 경쟁업체들 역시 이민이나 해외주재발령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해 위약금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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