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휴대폰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소비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파손이 아닌 분실 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기막혀 했다.
업체 측은 일반 파손이 아닌 완전 파손의 경우 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 예외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에 사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중순 아이폰4가 파손되는 바람에 통신사인 KT측으로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선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렸고 박 씨는 KT 폰케어 고객센터에 처리 방법을 문의했다.
상담원은 박 씨의 휴대폰을 '파손'이 아닌 '분실'로 등록해야 된다고 안내하며 착·발신 정지 후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고 번호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내 휴대폰은 분명 파손이다. 휴대폰 보험 허위신고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왜 분실로 거짓신고를 해야 하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원래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말만 반복하며 박 씨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 분실 신고를 한 박 씨는 휴대폰 번호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다 보름이 넘도록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개인 사업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파손을 분실로 접수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기존 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고객의 단말기는 일반 파손이 아니라 완전 파손이라 수리가 불가능해 예외적으로 분실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며 “완파된 단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잠궈두기 위해 ‘분실’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다행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를 통한 업체의 설명을 박 씨가 수긍, 분실신고 후 휴대폰 번호 착신전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