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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임원, 장기성과 평가 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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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임원, 장기성과 평가 울상 왜?
보상체계가 스톡 그랜트로 바뀌면서 자칫 성과급 날아갈 위험성 높아져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04.10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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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권의 임원들이 성과보상체계와 관련해 적지 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다수 은행에선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기성과 중심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폐지하고 3~5년 이상 장기성과를 평가해 주식이나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스톡그랜트(성과연동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각 임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목표 성과를 달성할 경우 100% 지급받지만 성과가 미미하거나 경영과실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을 경우 아예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주가하락 등의 변수가 생길 경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사례도 늘어 울상을 짓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지주사들이 임원에 대한 장기인센티브로 스톡그랜트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스톱옵션을 고수했던 외환은행의 경우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면서 올해부터 장기인센티브로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기초로 한 성과연동주식 보상을 4만주 범위 내에서 부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판단해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급방식은 알려져 있지 않다.

스톡옵션은 1년 성과를 평가해 주식으로 받은 후 1~2년이 지나면 팔 수 있는 권리로 주가 변동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반면 스톡그랜트는 3년 이상 장기평가로 가령 기본급이 1억원이면 성과급도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억원에 대한 현주가가 4만원이면 한도수량은 2500주가 되는데 3년간 목표부담액 중 70%밖에 못했을 경우 1750주만 받게 된다. 이 주식을 3년 후에 처분해 갖게 되는 것이다.

KB금융과 하나금융(외환은행 포함)은 3년간 근무한 임원에 대해 성과평가 후 달성 여부에 따라 주식수량을 결정, 지급시점의 주가로 지급하는 반면, 신한금융은 5년차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현금(보너스)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듯 은행의 성과보상체계가 바뀌면서 장기성과급(특별보너스)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로 한때 100억원대의 차익을 누렸으나 2008년 스톡그랜트가 도입된 후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경우 외환은행 인수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사 35억원의 성과급 지급이 검토됐으나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전액 기부한 바 있다.

또 지난달 퇴직한 모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임원의 경우 성과급 명목으로 지주주식을 받았으나 현재 은행주가 저평가 되어 있어 처분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은행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향후 5만8000원은 넘어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9일 현재 신한금융지주 주가는 4만2550원, 하나금융지주는 4만2800원, KB금융지주는 4만1600원, 우리금융지주는 1만2200원을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2009년에 스톱옵션을 폐지해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모범기준을 마련, 장기성과를 평가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에 따라 장기성과연동형 보너스 지급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해 2008년부터 스톡그랜트를 도입했다"며 "스톡그랜트는 기본급(단기성과)에 특별보너스를 주는 개념으로 충당금 개념으로 쌓아놓은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기본연봉이 10억원 이상을 넘는 상황에서 장기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회장의 기본 연봉은 공개를 안하는데 신한금융이 제일 많이 받고 하나금융이 그 뒤를 잇고 있다"며 "KB금융의 경우 어윤대 회장이 임금을 자진 반납하고 여러 차례 삭감해 5억원 초반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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