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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기는 커녕..미용제품 끔찍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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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기는 커녕..미용제품 끔찍한 부작용
화장품이나 피부연고 등 부작용 사례 잇따라...패치테스트 필수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4.1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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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염색약 등 주로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피해보상과 관련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조업체들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만을 강조하거나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 의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질병을 앓고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패치테스트나 시험사용을 통해 나에게 맞지 않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122품목을 새로 추가해 ‘화장품 원료규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에뛰드 염색약 사용했다가 호흡곤란까지

12일 광주 서구에 사는 양 모(남.51세)씨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염색약을 사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딸의 사연을 털어놨다.

제보자의 딸 양 모(19)양은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에뛰드 버블 블랙제품으로 염색을 하고 난 후 얼굴이 부어오르는 심각한 이상증세를 겪었다.


이전에 같은 제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패치테스트를 생략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피부과 진찰 후 처방받은 연고를 사용했지만 이틀 후까지 안면부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급기야 호흡 곤란으로 병원 응급실 신세까지 지게 됐다고.

그러나 아버지 양 씨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던 제조업체 측이 딸이 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4인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치료비 약 30만원 중 입원비 12만원에 대한 보상을 거부당했다”며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도 전화 한번 없더니 이제 와서는 입원비도 줄 수 없다는 태도가 괘씸하다”고 억울해했다.

게다가 부작용 피해자 양 씨는 이마 부분 착색으로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통상 보험비 지급은 일반실(6인실)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되어있어 다른 보상경로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추후 6개월 간의 치료에 대한 보상은 추가적으로 소견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염색약은 사용하는 당일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 멜라노사크림 피부착색 오히려 악화만

서울 관악구에 사는 오 모(여.31세)씨 역시 얼마 전 동아제약 멜라노사크림으로 인해 겪은 부작용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피부착색을 완화시켜주는 제품을 찾던 중 약사로부터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멜라노사크림을 추천받았다는 오 씨.

그러나 밤에 크림을 바르고 아침에 거울을 본 오 씨는 엉망진창이 된 얼굴에 경악했다. 얼굴에 홍반증과 함께 기존 연했던 자국이 더 검붉게 착색돼 있었던 것.


하루 지나면 괜찮을까 싶었지만 오히려 증세가 악화돼 제조업체로 직접 전화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홍반증은 피부과 약으로 치료가 되니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색소침착에 대한 부분은 불가능하다”며 “피부테스트를 안한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는 게 오 씨의 설명.

오 씨는 “지금 당장 피부테스트를 해보고 만약 아무이상이 없으면 착색도 보상을 해주겠냐고 물었지만 역시 거절했다”며 “제품을 사용하기 전의 착색정도로만이라도 되돌리고 싶었지만 마치 보상받아서 피부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처음 통화 당시 원칙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소비자의 화를 돋운 것 같다”며 “도의적인 차원의 치료비 보상을 제의했었고 단 레이저시술은 어렵다고 안내해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토피 증상 심화됐지만 입증없이는 보상 불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황 모(남.33세)씨는 유명 쇼핑몰에서 구입한 아토피 관련 화장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피부 트러블에 대한 보상을 거부당했다.

아이의 아토피 증상이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심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판매처 측에 보상 요청도 불가능한 상태.

로션을 한 번 사용한 뒤 아이의 몸 전체에 붉은 두드러기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해 놀란 황 씨는 쇼핑몰 상품 페이지에서 해당 제품 정보를 다시 확인했고 뒤늦게 ‘병행수입 상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황 씨는 “병행수입 상품이 과연 정품과 동일한 상품인지 모르겠다”며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염증상이 더욱 심해져 현재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품질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쇼핑몰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병행수입품으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판매자가 아닌,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유통경로만 다를 뿐 정품이 맞다”며 “본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 피부과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병행수입품은 수입루트가 독점계약에 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선 등 AS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판매자가 병행수입품이라는 이유로 AS가 불가하다는 조건을 제시했어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보상,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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