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가 수리 의뢰받은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1박 2일간 사용한 사실이 블랙박스를 통해 발각됐다.
줄곧 시운전이라 주장해 온 업체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가 진행되자 기사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시인했다.
1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이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13일 자동차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멈추는 바람에 수원 권선구 D정비소에 수리를 맡겨 3일 후 차량을 찾았다.
일주일 후 이 씨의 차량에 과속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고 날짜를 확인해보니 정비소에 수리를 맡겨놓은 시기였다.
정비소 측에 문의하자 시운전 중 일어난 일이라 해명하며 범칙금을 대납해줬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나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교체할 생각으로 메모리 카드를 검토하면서 녹화 파일을 체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정비를 맡긴 후인 8월 13일 저녁 7시부터 14일 오후 2시까지 1박 2일간 수원에서 용인까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
블랙박스에 손을 댄 것인지 그날 이후 메모리 카드에는 아무런 녹화내용이 없었다. 약 7개월간 무사고라 다행이지, 사고가 났으면 블랙박스 증거가 없어서 어쩔 뻔 했냐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이 씨는 “과속으로 벌점이 부과된 것도 그냥 넘어가 줬다. 하지만 사적인 볼일로 장기간 이용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기사가 와이프와 통화하는 내용 때문에 아내에게 오해까지 받아야 했다”며 업체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D정비소 관계자는 “당사 직원이 그랬을 리 없다. 시운전으로 확인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내용 확인 등으로 취재가 진행되자 “기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 같다. 당사에선 전혀 몰랐다”고 시인했다.
이 씨가 업체로부터 해명과 사과를 받는 걸로 이 황당한 사건은 종결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