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공정 등에서 약 5년 5개월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모씨(37세)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를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근로자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근로자 중 첫 산재 인정자 김 모 씨는 기흥공장에서 1년, 온양공장에서 4년 5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근무 과정에서 김 씨는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산재로 인정받은 김 씨는 확진 이후 치료비 전액과 취업을 못한 기간의 급여 손실 가운데 70%를 휴업 급여로 받게 된다.
삼성전자 근로자 가운데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 등 직업성 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정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 앞으로의 소송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 공단에 재생불량성 빈혈을 비롯해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근로자는 2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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