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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아파트 하자 인정않고 보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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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아파트 하자 인정않고 보수 거부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4.1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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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축, 분양한 아파트 계단에 균열이 발생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A]아파트 하자의 객관적 판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하자를 발견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하는 절차를 갖게 되며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 받으면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건축사, 3.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한편, 사업자가 사용 검사권자의 하자보수 명령을 받고서도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9조).(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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