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증권을 받지 못한 경우 해약 후 보험료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가입 후 3개월 이내라면 증권 미교부를 사유로 환급을 요청 할 수 있다.
16일 경기 수원시에 사는 김 모(남.5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말 S생명을 통해 한달 납부금액 26만원 가량의 보험을 들게 됐다.
당시 입원에 있던 병실로 찾아온 보험설계사의 설득에 못 이겨 보험에 가입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설계사는 보험증권이 나온 후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나 김 씨는 가입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보험 증권을 전해 받지 못했고 결국 해약을 신청했다. 납입했던 2달치 보험료도 환급받았다.
김 씨의 사례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증권을 받지 못했을 경우 품질보증제도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다.
'품질보증제도'란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거나 청약서 자필서명 미이행, 상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요구할 시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4년부터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시행했다.
단 보험 증권은 언제든지 재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3개월이 지난 후 단순한 미교부를 사유로 계약을 무효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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