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카드와 삼성카드 간 상품 표절 논쟁을 계기로 단순 싸움에 그칠게 아니라 소비자 권익 증진과 카드업계 발전을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갈등에 카드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도입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융회사들이 출시한 신상품의 독창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1~6개월간 해당사에게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협회가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꾸려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며, 타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판매 중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2001년 이후 보험, 은행, 증권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가운데 신상품 개발 활성화와 금융회사 권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상품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배타적 사용권 도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카드는 현대의 VVIP 카드인 ‘더 블랙’을 삼성카드 ‘라움’이 모방한데 이어 최근 출시된 ‘삼성카드4가’ 지난해 현대카드에서 출시된 숫자카드 ‘제로’를 본떴다며 상품, 마케팅, 조직 등을 표절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혀 근거가 없다며 현대카드가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사항을 두고 예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비슷한 콘셉트의 카드를 출시한 바 있으며 보편적인 숫자 활용을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사의 자존심 싸움은 금융당국의 중재로 일단락됐지만 배타적 사용권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카드 업계의 특성상 배타적 사용권 도입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 상품이나 제휴사 관련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콘셉트’의 기준이 애매하고 차별화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또한 배타적 사용이 인정될 경우 타 카드사 고객들이 해당 기간 동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 상품이 분화하는 만큼 독창적인 상품 출시를 독려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카드사들이 신상품 개발을 통해 회사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업계 발전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업계 특성을 고려한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콘셉트’ 기준을 마련하는 게 관건인 것이다.
카드사들이 자존심 싸움에 급급하기보다 업계의 이미지 제고와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