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폴 그레월 판사는 지난 4일 애플이 증언녹취(deposition) 신청을 한 삼성직원 14명 가운데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의 증언 신청은 기각했다.
그레월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모방하도록 지시한 것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최 부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삼성 측은 애플이 현재 최 부회장이 현재 CEO이고 2007년 무선사업부 사장이었던 점 때문에 무조건 증언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최 부회장이 제품 디자인 등에 관여했다는 원고(애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제한적인 증언을 명령한다"며 "다만 증언 녹취는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신 사장에 대해서는 "애플이 제출한 증거에서도 신 사장이 직접 디자인 변경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최 부회장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정이 아닌 집무실 등에서 애플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증언 녹취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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