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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부재로 인한 렌탈제품 '일시정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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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부재로 인한 렌탈제품 '일시정지' 가능할까?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4.1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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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부재로 정수기나 비데 등의 렌탈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중지 신청이 가능할까?

원칙상 렌탈 제품의 경우 이용중지가 불가능하다는게 업체 측 입장이다.

17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사는 강 모(여.46세)씨에 따르면 그는 자택에 정수기 1대, 운영 중인 미용실에 정수기와 비데 각 1대로 총 3대의 제품을 렌탈해 사용 중이다.

현재 렌탈하고 있는 제품 3개 다 사용기간이 2년 미만으로 약정기간을 지나지 않았으며 월 이용료는 가정집 정수기의 경우 3만 원대, 미용실 정수기와 비데는 2만원대의 이용료를 내고 있다고.

지난 1월, 강 씨의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한 달간의 간병기간 동안 집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6개월 이상의 간병을 해야할 상황이 되자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됐다고.

부득이한 상황에 정수기업체에 렌탈 해약를 요청했지만 총 70만원이 넘는 위약금 때문에 이저리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강 씨의 설명.

정수기업체 측으로 "휴대폰처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중지'했다가 약정기간을 연장하면 어떻겠냐”고 문의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 씨는 “남편의 병간호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이들도 없어서 사용할 사람이 없다”며 “그 기간 동안 필터교체 등의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할 텐데 다시 한 번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수기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해외여행이나 학교 방학 등의 장기부재로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인사정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과 협의 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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