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명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카드 포인트를 양도받을 수 있을까?
국내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에 따라 포인트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가족관계임이 증명되면 포인트 양도를 허용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카드사도 있다.
16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유 모(여.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갑작스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신용카드들을 정리하게 됐다.
그 중 L카드에 남겨진 연체금액이 있다는 것을 안 유 씨는 납부방법과 함께 그동안 적립된 카드 포인트 1만1천원을 차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그러나 카드사 측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족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역시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신용카드 채무가 상속되듯 포인트 역시 가족에게 양도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망 일자를 알고 미리 포인트를 가족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아지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다”며 “삼성카드에도 5만원가량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 양도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카드 관계자는 “자사는 약관에 따라 카드포인트를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항공 마일리지가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되는 특혜적 성격으로 여겨져 상속·증여·양도가 불가한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답했다.
다만 “만약 생전에 포인트 가족합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사망 후에도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해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해 홈페이지,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당사의 경우 약관상에 포인트는 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원을 확인 한 후 양도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