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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연료 수분 함유로 인한 엔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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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연료 수분 함유로 인한 엔진 정지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4.1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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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받고 운행 중 엔진이 정지되는 고장이 발생되어 자동차 제작회사 직영 정비센터에 입고해 확인해보니 연료에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엔진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한 연료에 수분이 과다하게 섞여 있거나 직원의 과실로 주유 중에 물이 섞여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단 주유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에서 연료에 섞인 수분과 엔진 고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제조회사 직영 정비센터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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