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적상 선순위의 자녀만이 보험의 혜택을 봅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아이만 교육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순위(둘째)로 기재된 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로 기재된 아이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순위로 기재된 아이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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