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보청기 제조사에서 구입한 제품이 1년도 채 지나기 전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부품교환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도움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AS규정상 제품이나 소모품 이외 부속품에 대한 교환이나 AS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보청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2동에 사는 김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5월 경 딜라이트 보청기에서 어머니를 위해 보청기를 126만원에 구입했다.
최근 보청기 보관 시 사용하는 뚜껑이 부서지자 김 씨는 업체측으로 부품 교환을 요청했지만 제품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생각지 못한 답변에 김 씨가 기존 공장에 부품이 있는지 여부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비용 지불의사를 밝혔지만 “제품 단종으로 여분도 없을 뿐 아니라 재생산도 불가능하다고”는 답변뿐이었다.
김 씨는 “뚜껑이 없어도 성능에 이상이 없다지만 육안상 내부 구조가 보여 좋지 않고 배터리 연결부분이 계속 걸린다"며 "더욱이 구입한지 1년도 안 된 제품의 부품에 대해 최소한의 여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업체 측은 김 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약 4일 만에 캡 부분을 구해서 부착, 돌려보냈다. 김 씨는 업체 측의 무책임한 초기 대응에 더욱 화가 났다고.
이에 대해 딜라이트 보청기 관계자는 “사용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AS 규정에는 제품이나 소모품 이외의 부속품에 대한 교환이나 AS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하지만 고객문의로 단종된 제품의 부품을 구입해 고객께 제공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부속품을 여유있게 구매해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도 모든 부품에 대한 여유분을 미리 구비해두고 있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최대한 고객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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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 마케팅 어드바이져 배현진입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비매품의 AS가 가능하여야 하지만,
아직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드리지 못한 점에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껑이 없다고 해서 보청기의 내부구조가 훤히 보이지 않으며 또한 수리를 한 것이 아닌, 이미 단종된 부품을 한 고객님을 위해 공장들에 연락, 구입하여 새 비매품을 전달드렸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이미 소비자 신문 측에 사진과 함께 진술을 해드렸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허위사실들이 기사화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고객님께 좋은 서비스를 전달드려야 하나
그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 제품이 아닌, 비매품에 대해서는 AS가 제공되지 않지만 최대한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