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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횡령 등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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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횡령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4.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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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종구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 유진그룹 유경선(57)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선 회장을 소환해 횡령ㆍ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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