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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하이마트 횡령·배임혐의 발생"..매매거래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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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하이마트 횡령·배임혐의 발생"..매매거래정지 조치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4.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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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 선종구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혐의와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대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하이마트 주권 거래는 바로 재개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의 경우 임·직원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이 되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하이마트는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7682억원으로 대기업에 해당한다.

선 대표이사는 하이마트로부터 2천408억원을 배임하고 182억원을 횡령하는 등 자기자본(1조4천282억원)의 18.1%에 이르는 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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