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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통조림 등 식품 용기 상해, 보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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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통조림 등 식품 용기 상해, 보상 어쩌나?
신체적 상해 심해도 '소비자 부주의'로 못받는 경우 부지기수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4.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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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이나 통조림 등 제품용기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용기에 의한 신체적 상해 발생 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의 안전성에 결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개봉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부주의’로 전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병이나 캔 등을 개봉할 때에는 미리 용기의 모양을 살펴 뒤틀림이나 균열 등의 변형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비정상적인 도구를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힘을 써서 제품을 열려고 하다보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기본 매뉴얼에 따를 것을 제조업체들은 당부했다.

◆ 맥주병 입구 떨어져 나가…혹시 불량품?

18일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 모(남. 30세)씨는 맥주병을 오픈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A사 맥주병을 오픈하기 위해 평소대로 숟가락의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병뚜껑을 누르려는 순간 병 입구가 깨지면서 손이 밀려들어가 오른손 4,5번째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고.


손가락의 인대와 근육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는 바람에 전치 4주에 약 200만원의 가량의 치료비가 나왔다. 게다가 인대손상은 100% 완치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는 게 박 씨의 설명.

하지만 제조업체 측은 병을 수거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전달했다.

박 씨는 “취급과정에서 오프너 대신 숟가락을 사용하긴 했지만 뚜껑부분이 오려낸 듯 떨어져 나갔다는 점이 불량품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정황보다 병의 분석만을 가지고 공정상 불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병이 파손된 형태 등을 참고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해본 결과 소비자의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이를 설명하고 소정의 보상을 제안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고객에게 소액의 치료비를 제공하고 제품을 계속 사랑해달라는 의미로 성의표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참치캔 따다가 손가락 잘릴 뻔~

경기 군포시에 사는 이 모(남.17세)씨는 B사  참치캔을 따다가 손가락이 잘릴뻔했다고 토로했다.


검지로 캔 뚜껑의 손잡이를 당기던 중 잘 열리지 않아 중지로 힘을 줘 더 세게 잡아당기던 이 씨는 캔이 갑작스레 열림과 동시에 들려있던 새끼손가락을 깊게 베이고 말았다고.


힘줄과 신경이 잘린 탓에 전신마취 후 수술한 상태이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감각이 예전처럼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는게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참치캔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며 “타 회사의 통조림 햄과 같이 손이 안 베이는 다른 재질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터치 오픈방식의 캔에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에 대비, 뚜껑 부분에 그림으로 개봉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제품상의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고객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양해를 구했다.

◆ 식품용기 상해, 같은 피해 예방하려면

위의 사례들과 같이 제품을 개봉하다가 신체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겪게 됐을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실수로 여겨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순간에는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겠지만 식약청이나 제조업체에 조사를 의뢰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물을 발견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두고 제품 수거를 요청한 후 물건을 건넬 때 인수증을 받아 놓으면 증거인멸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으며 그래야 업체 측에서도 자체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여부는 제품의 결함이 전제되어야 하고 제품을 개봉하다가 생긴 상해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까다롭다.

그러나 제조업체에 알리는 자체만으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모 참치캔업체는  과거 원터치캔으로 인한 상해사고가 빈번하자 캔 뚜껑의 사용법 안내 그림을 키운 후 사고율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부주의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우리 제품을 이용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해 소액 보상을 한다. 그러나 간혹 이를 악용해 다소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곤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식품업체 중 통조림, 유리병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동원F&B, 사조해표, 샘표, 오뚜기, 하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이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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