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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검찰 수사 "8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5개항 위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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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검찰 수사 "8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5개항 위반한 혐의"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4.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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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와 주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수사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인인 두 사람이 4.11 총선기간인 지난 1일부터 10일 동안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김씨와 주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돼있다.

한편,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이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5개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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