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전제품들은 특수한 기능을 갖춘만큼 기존의 일반 보급형 사양 모델들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구입 후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작동 불량 등 제값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홈페이지 상의 제품 사양란에 작동되는 기능이라고 버젓이 안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제 7조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 정정광고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매출액의 2%범위내의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벌칙으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필립스, 산요 , 한경희생활과학 등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대거 접수되고 있다.
◆ 스마트 TV, 정작 서비스 이용은 3개월 후에나 가능?
19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최 모(남.45세)씨는 지난달 초 50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TV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최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TV 보다 고가였지만 다양한 스펙과 성능을 보고 구매했다고. 구입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외부에서 TV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집 안의 어린 자녀들을 살펴보기 위해 ‘홈 뷰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사용할 수가 없었다.
최 씨는 즉시 삼성전자 측에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막힌 답변이 돌아왔다. 홈페이지에 문의해도 마찬가지였다.
최 씨는 “스마트폰에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외부에서도 집안을 볼 수 있다는 광고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TV를 구매했지만 애플리케이션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며 “업체 측에 거듭 문의해도 아직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라는 말 뿐, 구체적으로 언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조차 없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기능은 현재 서비스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중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될 예정”이라며 “제품 출시 시점과 서비스 구동 시점에 시간차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씨는 이를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 씨는 “다양한 기능을 당장 이용할 수 있을것처럼 광고해 제품을 팔아놓고 정작 3개월 후에나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소리냐”라며 “기능과 서비스가 이렇게 허술할 줄은 몰랐다”고 고개를 저었다.
◆ 이틀만에 고장난 방수카메라, 고객과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안 모(남.33세)씨는 지난해 10월 40만원 상당의 소니 방수카메라를 구입한 뒤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구입한지 이틀 후 수중에서 사용하던 중 20분이 지나자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아 숙소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카메라 내부에 물기가 있었으며 이미 녹이 슬어있었던 것. 사용방법을 준수했음에도 구입 이틀만에 녹이 발생한 것을 보고 제품 결함이라고 판단한 안 씨는 즉시 AS센터에 교환을 문의했다.
그러나 AS 센터에서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침수로 판단되므로 유상수리 42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사용설명서에 있는 주의사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항의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안 씨는 “36만원에 구입해 이틀 후 고장난 제품을 42만원에 수리 받으라니 어이가 없었다”며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품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소니 관계자는 “최초 AS센터 방문 시 고객이 ‘물속에서 USB 커버를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현장에서 고객과실 처리를 받은 건이다”라고 해명했다.
안 씨는 “사용방법을 준수했으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물속에서 커버를 열었고 고객과실 처리를 받은 건 이라면 그동안 방수테스트를 왜 진행했던거냐”라고 반문했다.
◆ 방수카메라 쓸때마다 AS센터에서 방수 여부 확인받아야?
양주시 광사동 김 모(남.29세)씨는 지난 2010년 말 결혼선물로 받은 60만원 상당의 산요 작티 방수카메라 때문에 애를 먹었다.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다 최근 여행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오랜만에 방수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김 씨. 이전보다 버벅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급기야 다음날부터 카메라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얼마 후 AS센터로부터 ‘침수로 인해 메인보드가 고장나 교체가 필요하며 무상 AS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리비 16만원은 유료’라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권장 사용범위인 수심 3m 미만에서 단순촬영을 했고, 5~6회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침수가 될 수 있냐고 항의했다.
업체 측은 그제서야 "실링이라는 부품이 방수를 도와주는데, 1년에 1회 교환을 하거나 센터에 카메라를 보내 방수체크를 하고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뜻밖의 설명에 김 씨는 서둘러 사용설명서를 찾아봤고 페이지 뒤쪽에서 관련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김 씨는 “부품 교체를 안하면 침수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소비자가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필수 소모품'으로 표기해 '실링을 교체 하지 않을 경우 누수가 발생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표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파나소닉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주장하는 권장사항, 필수사항과는 관계없이 규정에 의해 무상 AS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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