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1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A씨를 도운 같은 조직원 B(34)씨와 A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C(37)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15년을, 나머지 가담자 9명에 대해서는 2년6월∼1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상대 조직원 D(35)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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