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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마사지권 쓰려고 뷰티센터 갔더니 이런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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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마사지권 쓰려고 뷰티센터 갔더니 이런 바가지~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4.1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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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화장품업체가  마사지 무료 이벤트를 펼쳐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강남구에 사는 노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한 식당의 명함이벤트에 당첨돼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의 무료 마사지 이용권을 받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코리아나 뷰티센터를 방문했던 노 씨. 그러나 무료마사지가 끝나기가 무섭게 뷰티카운셀러의 유료 서비스 결제 권유가 시작됐다고.

코리아나의 화장품을 구매하면 스킨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결합상품이었는데 당시 취업준비 중이었던 탓에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히 얘기하며 구매를 거절했다는 게 노 씨의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티카운셀러는 오늘 일부만 결제하면 추후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해 노 씨의 지갑을 여는데 성공했다.

노 씨는 “밤 11시까지 2시간이 넘도록 사람을 붙잡아 두고 얘기하는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며 “남자는 출입이 금지돼 남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뷰티센터 측은 카드를 직접 수령해 미납 금액을 결제한 후 노 씨에게 통보하는 식이었다고.



▲ 노 씨는 코리아나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00만원 상당의 결제내역에 포함된 홈케어용 화장품을 바른 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개봉한 상품이라 불가하다며 피부진정 기능이 있는  제품을 주면서 생색을 냈다고 노 씨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코리아나의 화장품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났음을 입증하고자 피부과를 통해 패치테스트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코리아나 관계자는 “고객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고객이 원하는 대로, 패치테스트를 통해 본사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인될 시 전액 환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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