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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변호사에게 소송의뢰 후 화해, 착수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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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변호사에게 소송의뢰 후 화해, 착수금 환급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4.2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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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에 민사 조정 신청 매매 대금 등 반환 청구를 구해 조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측이 조정결정에 불응해 민사 소송으로 이행, 변호사에게 5백5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측으로부터 화해를 요청 받았는데,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상담 외 기타 소송 사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착수금 불반환 조항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료 및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시는 승소로 간주해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간의 특약은 의뢰인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소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해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승소 가망이 전혀 없는 소송 취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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