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고도 특별한 전화연락이 없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검진기관은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주소지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았고,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부적절하게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가 잘못 통보되었거나, 지연 통보되거나, 통보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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