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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건강검진 우편 통보로 치료시기 놓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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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건강검진 우편 통보로 치료시기 놓친 경우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4.2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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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세 전업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를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 그냥 지냈습니다. 8개월 뒤 등이 아파서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4기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도 특별한 전화연락이 없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검진기관은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주소지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았고,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부적절하게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가 잘못 통보되었거나, 지연 통보되거나, 통보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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