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가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보험영업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우려되자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린손보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산운용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고, 지난 3일 이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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