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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도배 후 5일만에 색상 변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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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도배 후 5일만에 색상 변색된 경우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4.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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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공업자에게 집 전체의 도배공사를 의뢰하였는데 5일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되어 조사하여 보니 벽지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벽지 제조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만 교환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시공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는 지요?




[A]벽지 및 시공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품질하자로 인해 전체의 벽지를 교체하여야 할 상태라면 벽지의 교환 이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비는 시공업자를 통해서했든 본인이 직접 도배공사를 하였든 모두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벽지의 품질 하자일 경우 벽지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공업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도배지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시공자의 책임은 없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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