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기기인 고데의 경우, 헤어드라이기와 마찬가지로 제품보증기간은 1년이며 내용연수가 3년으로 사용 중 화상을 입을 경우 제품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를 밝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2동에 사는 형 모(여.24세)씨는 약 3년 전 유닉스에서 구입한 2만원대의 고데를 자주 사용했다.
지난 17일, 평소처럼 앞머리에 웨이브를 넣기 위해 전기고데를 사용하던 중 갑작스레 열판이 떨어지면서 형 씨의 왼쪽 눈밑의 애교살을 살짝 스쳐 화상을 입고 말았다.
당시 피부과 치료비와 재생크림 구입비로 2만5천원 가량을 지불했다.
화상의 원인은 분명하지만 구입한 지 이미 3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업체에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형 씨.
형 씨는 “이름있는 브랜드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했는 데 갑자기 열판이 떨어져 깜짝 놀랐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유닉스 관계자는 “규정상 제품 AS건에 대해서는 구매 후 1년에 한해서만 무상 서비스가 진행되고 소비자보호법과 PL법에 근거해 보상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 경우 우선 제품의 발열판이 분리된 원인은 제품을 받아서 바로 규명할 예정이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사용 중 신체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무상AS와 함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